혜택 계속 주는 디딤돌, '수도권 분양 0.1%p 우대'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p 오르는 셈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구 0.3%p 우대, 만기→5년 축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p 오르는 셈이 된다.
수도권 0.1%p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대출이 시중 대비 1%p이내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 고개숙인 젠슨황, 양자컴 기업에 사과…주가 또 폭락
- 김수현 측, '하의실종' 사진 공개한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전문]
- '김구 증손자'에게 "XX, 넌 애비도 없냐?"...헌재 앞 일촉즉발
- 스태프에 업혀 나간 이강인, 목발 짚고 퇴근... “왼 발목 부은 상태”
- “‘추성훈 유튜브’ 날것 그대로 매력...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승부”
- “머스크에 도전장” 마비 환자 하루 만에 걷게 한 중국
- ‘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시술받다 화상…“4800만원 배상하라”
- 헌재, 尹선고 통지 하루 전날 하려고?…늦어지는 이유는
- [르포]팔려는 집주인 vs 간보는 수요자…강남 부동산 대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