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된다…책임준공 연장 사유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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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일환으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 책임준공 약정 의무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책임준공기한을 '단 하루'라도 도과시 시공사가 채무를 전부 인수를 하는 등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책임준공 연장사유·기간 및 배상범위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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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일환으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 책임준공 약정 의무 부담을 완화한다. PF 대출 연장 사유도 확대하고 채무 인수 규모도 경과 일수에 따라 경감키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책임준공 의무도 면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오는 4월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다면, 앞으로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선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악천후·미세먼지 발현·폭동' 등은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서 제외했다.
책임준공 배상 범위도 시공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 규모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한다.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길도 열어 놨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PF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준공을 유지하되,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책임준공기한을 '단 하루'라도 도과시 시공사가 채무를 전부 인수를 하는 등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책임준공 연장사유·기간 및 배상범위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권준영·세종=이민우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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