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만 더 늘어날판…'지자체 지정감리 확대' 커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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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넓힐 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물도 감리자가 정기적으로 인허가권자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정감리대상 확대는 부작용만 키우고 부실시공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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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실시공 근절 실효성 의문"
광주·검단 아파트 사고 예로 들어
"감리비 증가·유착 등 부작용 유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실 시공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효과도 없을 뿐더러 감리비용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건설·개발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 확대 법안이 건설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허가권자, 즉 지자체가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지난 2023년 말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신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업계는 부실 시공 방지 효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비용증가, 건설산업 발전 후퇴, 지자체와 감리업체 유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우선 현재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파트도 지자체 지정감리를 받았으나 사고가 발생했다. 지자체 지정감리의 실효성이 없는 데도 이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능력 있는 감리자를 선정할 기회도 박탈 당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행 지자체 지정감리의 경우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감리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 자격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예비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사실상의 '운찰제'"라고 지적했다. 지정감리 대상이 확대되면 지자체와 감리업체간 유착은 물론 민간의 자율성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지정감리 확대로 비용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는 통상 건설사업관리(CM·PM) 계약을 맺을 때 감리도 포함한다. 지자체가 별도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감리업체 한 관계자는 "결국 발주자는 CM과 PM 비용 외에 감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감리비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사비 상승 압박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이 확대되면 국내 건설사업관리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업계 한 임원은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넓힐 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물도 감리자가 정기적으로 인허가권자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정감리대상 확대는 부작용만 키우고 부실시공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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