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심상업지 용적률 상향 조례 유감,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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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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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13일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시는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전문가 등과의 더 많은 숙의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용적률 확대 시 주거 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했으나 의결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맞서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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