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기각…韓유족 "기막혀"(종합)

박성진 2025. 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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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명부에서 빼 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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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소송 제기 기간 20년 넘어"…유족 "합사 몰랐는데 어떻게 제소하나"
'원고 피해 인정' 재판관 반대 의견도 나와…야스쿠니 무단 합사 한국인 2만여명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 기각 뒤 입장 밝히는 한국인 유족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박남순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씨는 도쿄 최고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면서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5.1.17 sungjinpark@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명부에서 빼 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유족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회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원고 1인당 위자료 1엔(약 9원)을 지급해달라는 상징적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이번에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유족 정보 제공 위법성이나 야스쿠니합사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박남순 씨는 패소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야스쿠니에 합사한 것은 더욱 몰랐다"면서 "합사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버지 명예를 위해 이름을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빼주지 않는 일본 법도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 기각 뒤 입장 밝히는 원고 측 일본 변호인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측 변호인인 아사노 후미오(오른쪽) 씨가 도쿄 최고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사노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2025.1.17 sungjinpark@yna.co.kr

아사노 후미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소개했다.

미우라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의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다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남겼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신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들어서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다.

이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일본 야스쿠니신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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