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철회 요구' 또 기각…韓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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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명부에서 빼 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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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명부에서 빼 달라는 유족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유족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회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원고 1인당 위자료 1엔(약 9원)을 지급해달라는 상징적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황(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죽은 사람을 모신 곳인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돼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기독교를 믿기에 기독교 방식으로 아버지를 추모했고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신사에 제공한 것 등은 문제없는 행정 조치라고 판단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다.
이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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