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더 높아지겠네”…앞으론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무주택 인정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2. 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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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에선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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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택 규칙 개정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매경DB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면적과 가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에선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바꾸지 않고 비아파트 기준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선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때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로써 향후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청약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가운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8 대책 당시 또 다른 실수요자 대상 정책으로 ‘생애 최초’ 혜택도 넓혔다.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서 소형 주택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빌라 시장은 침체기를 걷고 있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매매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 동기 18만8000건보다 33% 줄었다. 특히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1~10월 2만9000가구로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크게 줄어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실수요자 등 각 경제주체 입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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