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전격 해제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8만호 공급
절차 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신축 비아파트도 11만호 이상 매입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수도권의 11만호 이상 신축 비아파트도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비아파트의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된다. 소규모 건설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12%)를 일반 세율(1~3%)로 완화해준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한다.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뿐 아니라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장려하는 대책도 나왔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건설사의 사업 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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