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64일 만에 석방

문현경 2024. 5.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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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지 164일 만이다.

법원은 송 대표에게 ▶재판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송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 의무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번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날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두 6650만원의 돈 봉투를 당 관계자들에게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구체적으로 같은 해 3~4월 캠프 지역본부장에 활동비로 650만원 제공하고 윤관석 전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 3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다. 이외에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문현경·임성빈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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