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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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 허가 결정으로 피고인(송 대표)이 석방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상당 부분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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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과 함께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송 대표는 △공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해지자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 허가 결정으로 피고인(송 대표)이 석방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상당 부분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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