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 돈인줄 몰랐다”…내일부터 주인잃은 1000억 ‘이곳’서 찾으세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5.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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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처럼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아무 때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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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옛 직장 동료를 통해 퇴직연금이 금융사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반환을 신청, 500만원을 수령했다.

김씨처럼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 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생긴다.

[표 = 금융감독원]
그간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와 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아무 때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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