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전세사기 원인"… 부동산법안 여·야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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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결과에 따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국회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폐지 공약을 내세워 주택임대사업자 단체 등의 지지를 얻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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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시행돼 4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11개월 후인 2021년 6월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의무 신고하도록 규제해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까지 처벌을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2법이 전세가격 급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2법을 유지하며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데 다시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임대차2법의 큰 변화는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올 2월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거 이동과 차임 상승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박천규 본부장은 "2020년 후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등락이 컸고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등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세 5억원 이하 임대차에 제도가 집중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운영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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