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다시 기승… 건설업계 "매입 시 양도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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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시장은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지역 간 양극화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큰 부진을 드러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시행과 유예를 겪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고 중과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며 "청약제도의 특별공급 또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 처럼 변모했으므로 이를 보다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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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국가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는 관련 68개 행정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조세는 재정수입의 주축(20% 이상)이며 복지나 매수청구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노령화가 부동산 시장 위기의 한 원인으로 등장했다. 경제성장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큰 시기임에도 출생률이 떨어진 탓에 주택 수요 계층 감소로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2023년 건축 선행 지표는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설상가상 향후 주택 소비의 단위가 되는 인구와 가구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총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추계, 2022년 대비 29.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60년 만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비율 또한 2000년의 절반 이하(48.9%)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전국 총 가구수는 2039년 2387만가구로 증가했다가 2050년 2280만가구까지 내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고, 산업계의 호응이 뒤따른다면 경기 회복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다만 남아있는 몇 가지 규제를 해소하여 주택 시장의 구조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미래 대응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분양대출보증 대상 확대 ▲리모델링 용이도에 따른 혜택 부여 ▲공사 완료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대안주거 주택 수 산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부활과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한 특별공급 정책의 개편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위험 분담이 필요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대출 보증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만 제외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완료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되,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등록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용 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일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시행과 유예를 겪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고 중과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며 "청약제도의 특별공급 또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 처럼 변모했으므로 이를 보다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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