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건설·제조 中企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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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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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0만9000여곳 대상
납부 세액 100만원 초과 땐 '분납 가능'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약 110만9000여곳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여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여곳,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2000여곳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7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희망 법인은 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를 신고하려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맞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운영한다.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위택스에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한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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