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중기 청년근로자 50명 '근속장려금'…年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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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50명을 선정해 분기별 80만원씩, 연간 3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영천에 주소를 둔 19~45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줄이고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고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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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영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5/newsis/20240325171638935sjox.jpg)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50명을 선정해 분기별 80만원씩, 연간 3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30명 모집에 131명이 신청했다.
시는 올해 사업비를 2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영천상공회의소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영천에 주소를 둔 19~45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가중치를 부가하고 병역특례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일자리노사과·영천상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줄이고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고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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