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크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선언한 정부, 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했다. 집값 급등기에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에서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백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이 60% 이상 상승했고 보유세 부담은 100%, 2배 늘었다"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지표다.
국토부의 설명은 이전까지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연평균 18%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종부세는 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진 차관은 "67개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폐지하면 재산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관련 법 개정안을 7~8월 정도 발의하고, 11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플랜B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당연히 법 개정 통해서 폐지해야 하지만 안 되면 임시방편으로 현재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한다든지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해 고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되 현재 주택 유형 간, 지역 간,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부분은 맞춰나가기로 했다.
남 정책관은 "(공시가격을 시세) 90%로 맞추는 게 적정하냐 그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경제 급변기에 시세 역전 현상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세가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고정했지만 시세 변화에 맞춰 1.52% 상승했다"며 "시장 변화를 무시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거나 박아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 변화는 충실하게 반영하되 인위적인 개입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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