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 어렵다면…"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4/yonhap/20240304110531880ywuy.jpg)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구원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소송·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koipa.re.kr/ipdrc)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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