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9만구 '실거주 의무' 한숨 돌리나

김노향 기자 2024. 2.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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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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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법안소위 논의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세금을 받아 입주 잔금을 치르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도입됐다.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 여파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갭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매가 허용됐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황에 전매만 허용된 것이다. 입주 전인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직접 입주해야 하는 모순되는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정부 대책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라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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