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홍역 청년주택…이번엔 깜깜이 양도 논란?[부동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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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 논란이 있었던 청년주택에 이번에는 편법 양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 등으로 청년주택을 떠날 때, 다음 입주자를 미리 구한 다음 건물주(임대인)와 깜깜이로 계약을 시키는 등 편법 양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주택 관련 카페 등에서 '양도'를 검색하면 하루에도 몇개씩 '양도 구한다', '양도 부탁한다', '양도한다' 등의 제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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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 논란이 있었던 청년주택에 이번에는 편법 양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청년주택은 역세권 입지에 자리해 있어,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가 돼왔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오히려 이를 이용한 편법 양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통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와 제14조의6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면 공개 모집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 등으로 청년주택을 떠날 때, 다음 입주자를 미리 구한 다음 건물주(임대인)와 깜깜이로 계약을 시키는 등 편법 양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도시에 웃돈을 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청년주택에 살고 있는 A씨(34·여)는 "이렇게 구한다는 말을 여럿 듣고 구한거라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다만 공개 모집을 거쳐도 생각보다 빨리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실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덜 손해보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년주택 관련 카페 등에서 '양도'를 검색하면 하루에도 몇개씩 '양도 구한다', '양도 부탁한다', '양도한다' 등의 제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편법 양도가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지자, '양도가 가능한지 몰랐다'며 양도를 구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해서, 대신 '양도'로 방을 구한다는 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청년안심주택 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청년안심주택 운영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는 공문에서 "일부 청년주택에서 임차인이 개인적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해 오면 그 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이주를 계획하는 임차인은 인터넷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임대를 구하는 청년층에게 사례비를 받고 청년주택을 소개해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주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해 주길 바란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임차인과의 계약시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주택은 한때 고가차량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 모집때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버젓이 어기고 있던 셈입니다.
직장인 이모씨(30·남)는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런 편법이 있다는 걸 홍보해준게 아닌가 싶다"며 "편법에 대해서 확실한 패널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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