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논의 무산

김노향 기자 2023. 12. 21.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여당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사진=김노향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여당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정부는 올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재매각해야 한다.

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던 여야의 의견 대립은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당과 정부도 입장을 바꿔 '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