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섭 변호사 "투자 설명 의무 위반 땐 계약 취소 가능해"
[편집자주]법적 숙박시설로서 주거가 불가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투자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급자(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투자자 개인이 소송과 재판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입증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해 투자자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 보상받는 것 조차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업자가 계약자를 고의로 속인 사기성 계약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방안이 적은 만큼 계약서 내용에 없는 혜택 등의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생숙 피해 소송·재판 통해서만 보상… "행정 제재 없어"
(2) '생숙 주거 가능', 계약서 명시 없어도 착오 일으킬 수 있다
(3) 하재섭 변호사 "투자 설명 의무 위반 땐 계약 취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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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으로 낸 금액(분양가의 10%)을 위약금으로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중도금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했다. 상대 신탁회사가 대납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 등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자를 속였고 투자 피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해 계약금의 약 74%를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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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재섭 대표 변호사는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거형 오피스텔과 형태가 비슷한 데다 분양 당시 주거시설과 다름없는 것처럼 홍보돼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주거용으론 사용할 수는 없다"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용도를 '숙박'으로 명시한 것은 생숙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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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제가 된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했을 뿐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괴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책임은 오로지 계약자가 질 수밖에 없다"면서 "생숙 피해자는 지금의 상황을 재난처럼 생각하기보다 시공 하자나 입주 지연 등 분양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계약 해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 대표 변호사는 "생숙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투자자 역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잊지 말고 계약서 세부 내용의 확인은 물론 구두로 설명되는 혜택의 달콤한 유혹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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