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7% 인상…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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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중 하나다.
국토부 측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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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1.7% 오른다. 이에 공공택지 등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중 하나다.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를 더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때 비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9월 정기고시로 최근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비와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를 올해 3월 정기고시 대비 1.7%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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