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올리는 '꼼수 월세 인상' 막는다···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노해철 기자 2023. 5.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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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원룸의 관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려 '제2의 월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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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원룸의 관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려 ‘제2의 월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 원 이상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와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기능을 마련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는 빠르면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해 플랫폼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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