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결국 법으로 해결…"혈세 투입 막겠다"

전효성 기자 2023. 4.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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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양현주 기자]
<앵커>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기 당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주거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선매수권을 뒷받침할 정책 대출 상품과 금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당한 주택을 낙찰받지 않고 거주만 하고 싶을 경우 LH 등 공공이 집을 매입해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임대 비용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를 진행해도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체납액을 피해 주택별로 나눠 조세 당국이 각 주택의 체납액만 환수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6가지 피해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정황이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한편,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 오는 일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출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 Q. 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종합적 평가는 -정부,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에 주력. -우선 매수권부터 금융 정책, 생계비까지 종합적으로 담겨.

Q. "정부 직접 지원 안돼"…정부 대책 한계는? -모든 사기 피해 정부가 보상하긴 어려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구분해야. -사기 피해는 안타깝지만 정부가 모두 보상하는 건 무리.

Q. 전세보증 기준 강화…빌라·오피스텔 영향은? -공시가격 150% 과도한 보증한도가 깡통전세 불러. -HUG 가입기준 126%로 내려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날 것. -전세금 반환대출 등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Q. 아파트도 불안…전세사기 후폭풍 어디까지? -과도하게 집값 오른 수도권 외곽지역 등에선 아파트 깡통전세도 발생할 가능성.

Q. "강남3구 집값 반등"…대세 하락장 끝났나? -미국 금리 1~2차례 베이비스텝 예상. 연말까진 고금리 이어질 것. -급매물 소화에 따른 반등처럼 읽히는 상황. -연말까지는 대세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
전효성 기자·양현주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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