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무더기 적발…건설계열사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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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매각입찰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그중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정황을 확인해 10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라며 "위반 의심업체들을 땅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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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위반 의심업체, 땅 끝까지 쫓겠다”
공공택지 매각입찰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 133필지를 중점 점검했다.
그중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정황을 확인해 10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중 중흥산업개발·명일건설·심우건설 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택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청약 제한 등과 같은 처벌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벌떼입찰’ 근절에 힘썼다. 계열사 간 택지 전매를 금지했고 택지공급 방식을 개선했다. 입찰참가자격도 실적 중심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9월에 수립한 ‘벌떼입찰 종합대책’은 △1사 1필지 제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에 따른 제재 대상 확대 △택지 관련 업무 직접 수행 원칙 등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토지매매계약 해제·환수, 3년 간 1순위 청약 참여 제한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라며 “위반 의심업체들을 땅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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