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전세까지?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노해철 기자 2023. 3.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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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특별단속
위반사업자 6%, 여전히 광고 게재
전세사기 관계자 29명 수사 의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 A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 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 단속(2023년 3월 2일~5월 31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상습 위반 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 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 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63건(81.8%), 명시 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신축 빌라 관련 불법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이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 광고는 4931건(57%)에 달했다.

예를 들어 B 분양대행사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C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 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 가능’ 등의 용어를 표시·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를 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단속 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 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온라인 불법 중개 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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