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공사판 다 멈출 판"···건설업계 '발칵' 뒤집은 정부 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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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끊겠다는 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러 대책 가운데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1년간 사업주의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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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끊겠다는 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여러 대책 가운데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1년간 사업주의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A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나면, 해당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기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 있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56만 4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9541명(14.7%)이었다. 2020년 11.8%에서 4년 만에 3%포인트 늘었다. 불법체류 신분을 숨기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더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목표는 이해하지만, 안전 확보는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온다"며 "안전관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해주면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인건비와 이자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사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늘어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국내 노동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건비도 두 배 이상으로 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의 90.6%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바꾼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현장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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