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약 추가…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방지 '사회적 역할' 약속

정영희 기자 2023. 1. 11. 14: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국민재산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의 모습./사진=정영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방지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국민재산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명이 전국 11만 회원을 대표해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협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협회 시세모니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5000여명의 시세모니터 요원을 1만여명으로 증원한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등과 협업 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서식도 변경된다. 우선 이달 내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해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게 된다. 상반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이 검토 중이다.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도 마련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다.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계약서의 단순 대서·대필 행위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기 사고위험이 높은 매물 목록을 작성해 공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는 전국 전국 시·도지부와 지회에 배치될 계획이다.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제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 참가한 회원(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정영희 기자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개보조원 10인 이상이거나 명의변경 혹은 사무실 이전이 잦은 중개사무소는 협회 지부·지회의 지도단속요원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와 체납정보의 전자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과 주택 매매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의 법령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제언했다.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 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보이는 요소를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대책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범정부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치한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본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중개사고를 포함한 전세사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 실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