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거부해도 30일 후 임명 수순 ‘대통령 몫’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韓,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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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칙 조항을 만들어 이미 지명된 후보자에게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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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검토”
우 의장도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
법조계 “대행 소극적 권한 밖” 의견 속
국회의 임명 거부 실효성엔 부정적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 수단으로 ‘인사청문회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지위에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명시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 권한 행사에 국한돼야 하는데, 헌법기관 구성같이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도 “국회가 임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조희연·안경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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