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렸지만...주택구입부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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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을 제외한 기존 규제지역을 모두 풀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며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소득이 전년과 같거나 줄어든 이들은 대출규제가 완화돼도 한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소득의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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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완화대책 효과 한계
월급 500만원 40대 한도 1억 ↓
8%금리에 월이자 138만원 껑충
#.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40대 직장인 A씨는 서울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여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 원하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다. 구체적으로 1년 전 기준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균등상환) 금리 연 3.85%를 적용했을 때 A씨의 대출 가능 한도(DSR 40% 적용)는 약 3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출받으려 해도 DSR이 63%까지 올라 아예 불가능하다. A씨가 현재 시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1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줄어든다. A씨의 월 이자 부담도 약 106만원에서 약 138만원으로 커진다. 그는 신용대출은 없지만 만약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대출 한도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진다.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을 제외한 기존 규제지역을 모두 풀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DSR 대출 규제가 여전해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며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소득이 전년과 같거나 줄어든 이들은 대출규제가 완화돼도 한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 고금리는 주택 구매 여력의 감소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공사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상환 부담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역대 최대치인 214.6을 기록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소득의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실질 소득도 감소 추세다. 명목소득 및 실질소득(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소득 및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DSR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참석 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과 관련해 “과거같이 빚 내서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결과도 다르다”며 “(DSR규제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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