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원인 사전 차단..'부실 고가 감정평가'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감정평가할 때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사례 선정 구체적 사항 기재 필수화 해
사례선정 기준 구체화..감평사 부실평가 법적책임 근거 마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앞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감정평가할 때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의 원인 중 하나가 부실 감정평가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22일까지 수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등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등 부실평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지도를 이행 중이었으나 한계가 있었고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면 비교 거래사례 선정내용, 사정 보정한 경우 그 내용,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시 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를 비교해 시점 수정 또는 사정 보정 등을 통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 가격을 추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거래사례 선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한 14조5항을 보면 거래사래법 적용 시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정상적인 사례로서 보정 가능한 사례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한 사례 △3년 이내(비수도권 5년) 사례를 선정토록 했다.
현행법상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 상황, 주변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사례를 선정한다고만 명시했는데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사례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사의 자의성 개입을 차단하고 고의적으로 고가·저가 부실평가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사 징계가 총 7건 내려진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가 거래사례 선정 오류(4건)였다. 이밖에 요인 보정 오류도 2건을 차지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부부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조해진 "안전점검 필요"
- 박원순 女비서 메시지 보니…"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먼저 보냈다
- [단독]7200배 수익 전북대 S일가, 새만금 아리울에도 손길 뻗쳤다
- BTS진, 이달 '입영연기 취소원' 내면 연내 현역 입대 가능성有
- 카카오 먹통 알고보니…“배터리 불꽃에서 화재 시작”
- 젊어진 '전국노래자랑'… 故 송해→김신영 성공적 바통터치
- 스킨스쿠버 배우러 온두라스 간 20대女는 왜 살인범으로 몰렸나[그해 오늘]
- 제빵공장 사망 사고…다음날 현장 옆에서 '샌드위치' 만들었다
- 박항서 감독, 5년 만에 베트남 대표팀 떠난다..."믿을 수 없는 여정"
- 1200만원 샤넬 가방을 370만원에 공매...체납자 압수품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