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즉시 동결'..청년·신혼 대출한도 늘린다
취약계층 월세·임대료 지원..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되고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갱신만료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대책이다.
◇버팀목 금리 '즉시 동결'…청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우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즉시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리 동결 시 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1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혜택이 예상되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여가구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청년은 현행 최대 7000만원인 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8월1일부터 1년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6·21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후속조치를 앞서 진행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8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 중 시행된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돼 2022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가 추가 인하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되면서 대상 가구가 127만 가구에서 175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깡통전세 우려지역 특별관리…다자녀·신혼 등 보증보험료 추가 할인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깡통전세' 문제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 징후를 보이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매물을 관리하고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Δ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Δ임대인 관리강화 Δ임차인 정보제공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현행 40~50%에서 10%포인트(p) 추가 할인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현행(수도권 7억·지방 5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도 추진해, 적발 시 보증금의 10%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임차인도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긴급대출할 수 있도록 HUG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9월 중에는 오프라인(현실공간) 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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