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연규욱 2022. 7.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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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주자모집공고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기본형건축비도 이날부터 1.53% 추가 인상된다. 분상제 개편으로 그간 지속됐던 서울 분양지연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요 경비가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각 항목의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고시로 정했다. 명도소송비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0.3%,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법정금액 지출 내역이 반영된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도 현실화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3개월간 주요 자재 단일품목 15% 상승시)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에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 추가된다.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올라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분상제 개편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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