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포자'(전세포기자)를 아시나요

신유진 기자 2022. 7. 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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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월세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유효기간이 종료돼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연 3.61~4.81%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연 2.71~3.64%)보다 최저·최고금리는 각각 0.9%, 1.17%포인트 상승했다.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는 탓에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기준 4.2%로 전세대출 금리 상단(연 5.01%)보다 0.81%포인트 낮다. 이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많다는 의미다.

세입자가 서울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연 5.01% 금리에 4억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이자는 2004만원으로 매달 은행에 167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보증금이 5억원인 전셋집을 보증금 1억원짜리 월세로 바꾼다면 전·월세전환율 4.2%를 적용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140만원을 내면 된다. 월세로 사는 것이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 27만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전세 대신 월세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의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월세 선호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해 103.0을 기록했던 5월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반면 전세전망지수는 93.4로 기준점(100)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 월 142.6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지난달(100.7)까지 수치가 꺾이기 시작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5691건으로 이중 6180건(39%)이 월세 거래였다. 6월의 경우 28일 기준 전·월세 거래는 9132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698건으로 비율은 40%대로 소폭 올랐다.

하반기에 전세대란이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갱신 물량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전셋값은 주변 시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 세입자들은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란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지난 6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금리도 오르고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8월로 연장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까 봐 전세대란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나서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경고하고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세불안에 시름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말을 다 믿어도 될까. 임대차 3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전세 안정을 호언장담하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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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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