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 올린 집주인, 2년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진중언 기자 2022. 6. 2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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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2024년 말까지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반드시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앞으로 1년 안에 전·월세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겐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세액공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선 후 100여 일 만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대책의 두 큰 축은 ‘상생임대인’ 지원을 포함한 세입자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는 8월부터 4년 치 전세 보증금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종부세법을 고쳐 1주택자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범위에서 50% 깎아주기로 했다. 소득(연봉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매매가격 4억원 이하) 요건은 없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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