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담 덜게..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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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1일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할 전월세 대책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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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확대도
임대사업자 지원 통한 공급확충
저금리 전세대출 정책자금 확대
당장 임대차 3법 폐지는 힘들어
임차인 부담경감 방향으로 진행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더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의 폐지보다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폐지는 어렵다”며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물량의 흐름을 제어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을 왜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1일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할 전월세 대책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전세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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