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만료일 곧 다가오는데"..21일 발표 '임대차 보완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늘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전입·실거주 요건도 완화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2000만원)의 자금을 저리(연 1.8∼2.4%)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치솟은 전셋값으로 인해 2∼4년 만에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 부담액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급등한 탓에 갱신권을 소진하고 신규 계약을 하는 세입자에 대해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의도다.
현재 버팀목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40%까지 지원되는데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의 보증금을 4억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한도가 적어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빌라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40%→50%)과 월세 세액공제율(10∼12%→최대 24%)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 개편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매입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도 3년 등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정부는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매도 전' 등으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장 기대를 받아온 오피스텔이나 민간 건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개편도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지원 확대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도 향후 집값 변화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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