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임대차 보완·분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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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에 자재비, 이주비 이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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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에 자재비, 이주비 이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책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공개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면서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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