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서 카드 꺼내 막걸리 산 50대…식당 돌며 음식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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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마트에서 술을 사는가 하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훔치고, 다른 곳에선 휴대전화도 훔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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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반성, 피해품 일부 반환 고려"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마트에서 술을 사는가 하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훔치고, 다른 곳에선 휴대전화도 훔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 6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뒤 반환절차 없이 가지고 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홍천군의 한 마트에서 그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막걸리 1병을 사는 등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았다.
A 씨는 다른 절도 사건들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0시 7분쯤 홍천군 한 식당에서 동태전과 옥수수 빵을 가져가는가 하면, 그 2분 뒤쯤엔 다른 식당에서 소주 1명을 훔친 혐의다. 또 한 달여 뒤엔 홍천군 모처에서 휴대전화(42만여 원 상당)를 훔친 혐의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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