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센티브·실거주 완화·전세대출 증액..전월세 대책 나온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주 중반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돼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가 상향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면서 최소 4년 이상 임대한 '착한 집주인'에는 임대사업자처럼 각종 세금 '인센티브'가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 부담이 늘어나는 세입자 지원 방안이 나온다. 임대차 2법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 8월~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는 총 1만4284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올 하반기에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려면 2년간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상한과 의무임대 기간을 잘 지킨 일반 집주인에게도 임대사업자처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며 "일반 집주인들도 임대기간에 따라서 보유세 등 세금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혜택과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2018년 9월 이전 취득 주택에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새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추가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도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했다면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책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집주인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무조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담대를 받을때 적용하는' 6개월 이내 전입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주담대 대상 주택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이를 6개월이 아닌 2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면 이 기간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매물이 늘 수 있다. 국토부는 거주형 오피스텔, 원룸 등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전월세 매물 공급 확대 방안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년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상한 5%' 등 근본적인 임대차2법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상한액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물가변동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무임대 기간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임대차3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중장기 대책으로 차후 구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건모 아내·톱배우 동거설' 폭로한 가세연…"2년째 증거 못대" - 머니투데이
- BTS 팀활동 잠정중단 "8년 전부터 재밌게 작업한 적 없어…괴롭고 쥐어짰다" - 머니투데이
- 남편에 '흉기 피습' 여배우, 최근 극비리 '재혼'…"톱스타는 아냐" - 머니투데이
- 이엘, 싸이 '흠뻑쇼' 비판하자…"자신에 대한 과시" 저격한 작가 - 머니투데이
- 옥주현, '엘리자벳' 논란 입 열었다 "주둥이·손가락 놀린 자 혼나야" - 머니투데이
- "전공의 안 돌아왔는데 수익 쑥"…수도권 대학병원 80~90% 회복 - 머니투데이
- 이재용, 목소리 떨며…"국민 사랑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 - 머니투데이
- "돈 더 줘도 중국회사 안 가"…베트남 한국공장 '퇴직률 0%' 비결은 - 머니투데이
- '11세 연하♥' 김종민, 드디어 장가간다 "내년 2월 결혼" - 머니투데이
- "죽여버리겠다"…차에 혼자 남은 아이 위협·납치 시도 50대, '집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