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센티브·실거주 완화·전세대출 증액..전월세 대책 나온다

권화순 기자 2022. 6.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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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아파트단지 모습. 2022.6.6/뉴스1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주 중반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돼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가 상향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면서 최소 4년 이상 임대한 '착한 집주인'에는 임대사업자처럼 각종 세금 '인센티브'가 제시될 전망이다.

전월세 매물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실거주의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22일쯤 임대차3법 종합대책 발표..올 연말까지 갱신→신규 전환하는 1.4만 가구에 전세대출 한도 상향
15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쯤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2법 도입 이후 2년여가 지나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첫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우선 갱신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 부담이 늘어나는 세입자 지원 방안이 나온다. 임대차 2법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 8월~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는 총 1만4284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올 하반기에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려면 2년간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전세대출을 활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는 연 1.8%~2.4%를 적용 중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연 4%대 후반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7억원에 육박(6억7709만원) 하는 만큼 전세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증액해 낮은 금리에 신규계약으로 갈아타는 방안이 유력 검토 된다. 임대차2법 도입후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한 만큼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지금보다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5% 증액에 4년 이상 임대한 '착한 집주인'에 세금 인센티브 쏜다..최장 5년 분상제 실거주 의무도 완화
임대차2법을 잘 지킨 '착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임대차2법은 임대의무 기간이 2+2년에 임대료는 5% 이내 증액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잘 지킨 집주인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이때문에 집주인들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빈번해 임대차2법을 무력화 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상한과 의무임대 기간을 잘 지킨 일반 집주인에게도 임대사업자처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며 "일반 집주인들도 임대기간에 따라서 보유세 등 세금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혜택과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2018년 9월 이전 취득 주택에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새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추가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도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했다면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책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집주인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무조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담대를 받을때 적용하는' 6개월 이내 전입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주담대 대상 주택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이를 6개월이 아닌 2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면 이 기간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매물이 늘 수 있다. 국토부는 거주형 오피스텔, 원룸 등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전월세 매물 공급 확대 방안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년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상한 5%' 등 근본적인 임대차2법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상한액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물가변동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무임대 기간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임대차3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중장기 대책으로 차후 구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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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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