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흑석2' 시공사 선정 시끌..입찰 재공고 9월 마감
공공재개발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일부 주민들이 대우건설에 기회를 주기 위해 입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의결권한이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공정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입찰에서도 유찰되면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되고 삼성물산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민 일부가 1차 입찰 마감을 없던 일로 하고 '신규 입찰'을 다시 진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주민대표회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대표회의 집행부들은 지난 11일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과 모여서 시공사 선정 방식과 불법홍보 등에 관해 논의했다.
흑석2구역은 불법홍보 등으로 인해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대우건설이 2회,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1회를 받은 상태다. 대우건설은 두 차례 경고 외에도 추가로 두 번의 불법홍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식으로 경고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민대표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4회 경고를 받아 입찰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된다. 입찰에 참여한 후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입찰보증금 1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건설사편에 서는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그런 오해가 무서워서 신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신규 입찰 공고는 설계상 큰 변화가 있거나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정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한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경고 조치 의혹에 대해서는 "SH의 법무팀과 주민대표회의 연계 법무법인 등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내린 통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SH측도 "주민들이 원하는 입찰 방식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불법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H측은 주민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건설사와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2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4만5229㎡에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216가구와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호 공공재개발로 SH와 조합이 공동 시행을 맡는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워 시장의 관심이 높은 사업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흑석2구역 집행부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관련 질문에 "주민의사와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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