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두렵지 않도록"..서울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보합세이고 내년까지 주택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올 하반기에도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년전 갱신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당장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돼 신규 계약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정부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도 현재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건의하고 청년 월세 지원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도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를 비교한 통계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이 공개돼 깡통전세 위험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통계가 흩어져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정리해 시민에 공개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용역 없이 자체 인력이 투입될 것이며 금방 포털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정부에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주택 대상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변질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제외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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