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걱정 덜어요.. HUG보증금 보증 가입 52조 돌파

박은희 2022. 4.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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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리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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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전세사기 피해 면밀히 파악해 형사조치 추진"

최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리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사례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보다 264억원 늘었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873억원에서 11조5808억원으로 줄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9월 상품을 출시한 HUG의 보증 가입 실적은 2015년 약 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52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는 2018년 2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 가입 확인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이듬해 카카오페이·네이버 등과 연계한 비대면 가입채널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보증 신청기한 등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전세보증 특례지원'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올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2030세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사안별로 실효적 형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임차인 보호조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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