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직전 '등록임대' 尹정부서 부활.."과도한 혜택은 보완해야"

이소은 기자 2022. 3.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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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 직전까지 갔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절세수단으로 악용" 비판에 폐지 수순 밟던 중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태스크포스)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제도(임대차3법) 개선을 검토하되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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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 직전까지 갔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등록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절세수단으로 악용" 비판에 폐지 수순 밟던 중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태스크포스)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제도(임대차3법) 개선을 검토하되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민간임대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 등 정책 변화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기간(4년·8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다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매물은 잠기고 집값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거론되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 방향을 뒤엎고 제도 수정에 나섰다. 2018년 9·13 대책에서 혜택을 축소하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말소토록 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등록임대에서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을 내놨다. 사실상 3년 반만에 등록임대사업 폐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개선안은 임대사업자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보류된 상황이다.

등록임대 재활성화‥"양도세 중과 배제 등 과도한 혜택은 빠져야"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29/뉴스1
이 와중에 차기 정부가 다시 등록임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비중은 최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록임대 제도가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채 중 8채는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등록임대제도 폐지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에서 등록임대 제도를 재활성화 시키더라도 다주택작에게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 기간 동안 보유세를 완화해주는 것은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필요하다"면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임대인에게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인 만큼 빠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럴 경우, 임대시장에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문제가 되는 임대차3법이 필요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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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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