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갑자기 방 빼래요"..어느 세입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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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어 "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임대의무 기간 재계약 거부나 임대사업 해지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장점으로 알려줘서 계약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다. 임대사업 해지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알고 있었는데 관할 시청에 문의하니 바뀐 법으로 임대인이 과태료와 혜택세금 반환시 사업자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몇천만원이 우습겠지만 어려운 상황의 세입자들은 그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억울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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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돈 없고 힘없는 세입자들은 그대로 당해야 하느냐는 청원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이 거주할 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년 전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임대 의무기간이 6년 이상 남아있었고 아이들 진학까지 고려해 최소 4년 거주할 계획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인데 임대인이 법이 바뀌어 본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임대의무 기간 재계약 거부나 임대사업 해지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장점으로 알려줘서 계약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다. 임대사업 해지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알고 있었는데 관할 시청에 문의하니 바뀐 법으로 임대인이 과태료와 혜택세금 반환시 사업자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몇천만원이 우습겠지만 어려운 상황의 세입자들은 그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억울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동의 없는 임대 사업 해지 및 말소는 절대 되지 않아야 한다. 돈으로 뭐든 다 된다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로인한 송사 또한 많아질 것이다.자꾸 바뀌는 부동산 법으로 결국 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적었다.
A씨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2년새 급격히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작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분쟁은 269건으로 직전해인 2020년 122건과 비교해 2.2배 급증했다. 특히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한 관련 분쟁 접수는 월평균 22건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월평균 약 3건의 7.3배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법 시행 2주기가 다가오는 올해 7월 말께 관련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년 5개월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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