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경향신문]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보증가입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초과~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기존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생산관리지역 내 설치가능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일부 도정·식품공장 설치 외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도 환경관리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촌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논밭 사이에 끼어있는 마을 등이 농촌생산관리지역이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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