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실거주 하나..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안세진 2021. 12. 27.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신규 및 계약갱신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된다.

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안세진 기자

2022년 새해에는 신규 및 계약갱신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된다. 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분할 납부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중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제출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이 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