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진정될까.. 당·정 "실수요자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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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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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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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해 재산세 인하 효과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당·정 협의로 조정 가능성이 생겼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하우스푸어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가 과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낮춘 것이다.
박 의장은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가 다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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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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