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4세 소녀와 동거·출산… '아동 성착취' 한국 유튜버 실체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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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50대 한국인 유튜버가 붙잡혔다.
필리핀 빈민층 아이들을 후원한다며 공부방을 운영한다더니 사실상 미성년자를 착취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GMA 등 필리핀 언론과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에 따르면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의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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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GMA 등 필리핀 언론과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에 따르면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의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서 체포됐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으며,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던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수상히 여겼고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채널의 운영자 A씨는 14세의 필리핀 소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필리핀 소녀는 최근 출산했으며, 아이의 친부는 A씨로 확인됐다. 필리핀 당국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한 바 있다.
외교부가 발표한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전체의 77.4%인 2519명으로 집계됐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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