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가 폭탄?..사례 따져보니

최종훈 2021. 12.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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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폭탄' 등 항변 사례 보니
사전 예고돼 부담 회피 가능한 경우 대부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들에게 고지된 가운데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예상이 불가능했는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언론과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짚어봤다.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에 폭탄?

6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이른바 ‘종부세 폭탄’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등록이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단행된 단기(4년) 임대 및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이후 유예기간도 없이 종부세가 부과돼 상당수 기존 사업자들이 무방비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4년 임대기간이 종료된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새로 장기임대로 등록하려고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 등록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정을 정부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 주택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원룸과 빌라 등을 찾는 수요가 없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급매로 처분한다면 세입자가 있어도 언제든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등록 시점 이전에 종부세 혜택을 제공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갈아타기 다주택자에 폭탄?

1주택자로서 갈아타기를 위해 새 집을 샀는데 종전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경우도 많이 거론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 부부는 이사를 위해 지난 4월 새 주택을 매입했는데 기존 주택은 잘 팔리지 않다가 7월에 매도했다. 이들이 새로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1억원이고 기존 주택은 14억원으로 두 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데, 문제는 이들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시점에 부부가 일시적으로 각각 2주택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부는 이번에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게 ‘형평성’ 논란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종부세법에서도 해당 연도의 일시적 2주택자 모두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고, 갈아타기 수요자라도 6월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삼기는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마다 이런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이 높아져 세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법인 소유 소형 임대주택에 폭탄?

법인이 소유한 소형 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일부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다.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한 법인은 지난 2007년 매입한 소형건물의 1~3층을 상가로 사용 중이고 4~5층은 원룸(12실)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도 일괄적으로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 법인 관계자는 “임대수익에 견줘 세금이 과도하지만 4~5층을 개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의 주택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한 것은 일부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다주택을 분산소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과거부터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투기와 무관한 영세법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제를 폐지하고 세부담을 늘린 것은 소형주택 임대차시장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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